A.
i-PIN(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)이란, 옛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(현
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)이 개발한 사이버 신원확인 체계입니다.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
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한국 웹사이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, 2005년 가이
드 라인이 만들어 지고, 2006년 10월 개정을 통하여 시행되었습니다.
최근 빈번히 일어난 개인정보유출 및 그에 따른 각종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, 정부는 온라인
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습니다. 온라인상에서
주민등록번호이용이 제한됨에 따라,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인증방법을 사용하
게 되었는데, 그 중 한가지가 바로 i-PIN을 이용한 본인인증입니다.
i-PIN을 사용하면 각종 포털사이트나 게임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할 때, 해당 사이트에는 민감한
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정확한 식별은 가능하기 때문에, 더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
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i-PIN을 사용할 때 마다 본인이 가입할 때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정보를
알려주기 때문에, 자신의 i-PIN계정의 도용여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며, 주민등록번호와는
다르게 아이핀이 도용됬을 경우에는 즉시 폐기 후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재발급 받으면 되
기 때문에, 보안상으로 주민등록번호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i-PI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자의 대면확인, 주민등록번호, 공인인증서, 휴대전화, 신용카드
중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합니다.
2013년 3월 현재,
4곳에서 아이핀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.